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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적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 고용 활성화를 지원하고, 사업주와 청년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사업 기간
- 2025.01.01. ~ 2025.12.31.
- 2025.01.23.부터 "고용 24"에서 참여 신청 가능
혜택
구분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
유형 I | 기업: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1년간 최대 720만원 (월 60만원 × 12개월 지원) |
유형 II | 기업: 청년을 채용한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청년: 해당 기업에 취업한 청년 |
1년간 최대 720만원 (월 60만원 × 12개월 지원) 18개월·24개월 근속 시 각 240만원 (최대 480만원 지원) |
지원 내용
유형Ⅰ: 일반 우선지원대상기업
- 대상: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지원금: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유형Ⅱ: 빈일자리 업종
- 대상: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지원금: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청년장기근속 인센티브: 해당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480만원 추가 지원
지원 자격
기업 자격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신청 직전 월부터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 빈일자리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C.제조업' 또는 관계부처가 사전 수요를 제출한 기업
- 지원 제외 대상:
- 소비·향락업 등 특정 업종
-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 중대 산업재해로 명단이 공표된 기업
청년 자격
- 연령: 만 15세~34세 (군필자는 복무기간 인정, 최대 만 39세까지 가능)
- 취업애로청년에 해당하는 경우:
-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 고졸 이하 학력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또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자
- 자영업 폐업 후 최초 취업자
- 북한이탈청년, 자립준비청년 등
신청 절차
- 사업 참여 신청: 고용 24에서 기업 소재지 담당 운영기관 지정 후 신청
- 지원금 신청:
- 청년 채용 후 6개월 고용 유지 시 1회차 지원금 신청 (채용일로부터 7~8개월차에 신청)
- 이후 9개월차, 12개월차에 2·3회차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신청은 1년 이내 완료 필수
부정 수급 시 반환 및 법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타 중앙부처·지자체의 인건비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기타 지원 제도
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 빈일자리 업종 구인기업의 채용 촉진 및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임금격차 완화 지원
문의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고용 24 누리집 또는 담당 운영기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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