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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얻은 소득을 합산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 방식으로 부과되며, 매년 5월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근로소득: 두 곳 이상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 사업소득: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사업 활동으로 얻은 소득
- 금융소득: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이자 및 배당 소득
- 임대소득: 부동산(주택, 상가 등)을 임대하여 발생한 소득
- 기타소득: 강연료, 원고료, 유튜브 수익 등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일시적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신고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 신고
2025년 종합소득세 세율 구조
과세표준 (연 소득) | 세율 | 누진공제 |
---|---|---|
1,400만 원 이하 | 6% | 0원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 원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490만 원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40만 원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40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540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540만 원 |
사업소득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의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사업소득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프리랜서, 의료보건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며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 일반적으로 3%
- 봉사료: 5%
- 외국인 선수 (3년 이하 계약): 20%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준비물
-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국세청에서 발송한 신고 안내문
- 소득금액증명원: 전년도 소득을 증명하는 자료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 주민등록등본: 부양가족 공제 신청 시 필수
-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신청 시 필요
- 기부금 영수증: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을 위해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필수
- 기타 증빙서류: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 추가 공제 항목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온라인 신고: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전자 신고
- 세무서 방문 신고: 가까운 세무서에서 직접 신고 가능
- 세무 대리인 이용: 세금 계산이 복잡하거나 소득이 많을 경우 세무사 도움 받기
세금 절감 팁
- 경비 증빙 철저히: 업무 관련 지출을 꼼꼼히 관리해 경비로 인정받기
- 세액 공제 활용: 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IRP) 납입 시 공제 혜택 활용
- 소득 분산 전략: 소득이 집중되지 않도록 일부 수익을 다음 해로 이월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앱 '손택스'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접속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메뉴 선택
- 소득 유형 입력 후 신고서 작성
- 세액 확인 후 납부 진행
기한 내 신고와 납부를 완료하면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줄이고,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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