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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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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첫만남이용권
- 목적: 출산 가정의 초기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제도
- 지원 대상: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신생아
- 지원 금액:
- 첫째 아이: 200만 원
- 둘째 아이 이상: 300만 원
- 지급 방식: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 현금지급 (유흥업소, 사행업종 등 일부 업종 제외)
- 사용 기한: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 신청 방법: 출생신고 시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2.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국민행복카드) 지원
- 목적: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부담 완화
- 지원 대상: 임신 확인 후 모든 임산부
- 지원 금액:
- 단태아: 100만 원
- 다태아: 140만원 (지역별상이)
- 사용처: 산부인과 진료비, 예방접종, 출산 관련 진료비 결제 가능
- 신청 방법: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자동 적용
국민행복카드와 임신출산진료비 비교
국민행복카드: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통합 카드
임신출산진료비: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원되는 바우처 혜택
- 주요 차이점 비교
항목 | 국민행복카드 | 임신출산진료비 |
---|---|---|
정의 |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한 카드 | 국민행복카드로 지원되는 임산부 의료비 바우처 |
사용 목적 | 임신출산진료비, 기저귀·분유 바우처, 보육료 지원 등 | 임산부의 병원 진료비 부담 완화 |
발급 대상 | 정부 지원 혜택이 필요한 국민 누구나 | 임산부 (건강보험 가입자) |
지원 금액 | 지원금 없음 (카드 자체만 발급) | 단태아 100만 원 / 다태아 140만 원 |
신청 방법 | 은행 및 카드사에서 발급 |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 |
사용 기한 | 카드 자체는 계속 사용 가능 | 출산 후 2년까지 사용 가능 |
사용처 | 기저귀·분유 구매, 어린이집 바우처, 임산부 교통비 등 | 산부인과, 한의원, 약국 등 의료비 결제 |
다시 정리
- 국민행복카드는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
- 임신출산진료비는 국민행복카드로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지원 혜택
- 국민행복카드를 먼저 발급받고, 임신출산진료비를 신청해야 지원금 충전
- 병원이나 약국에서 일반 카드처럼 사용 가능
3.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목적: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 완화
- 지원 대상: 19가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
- 지원 내용: 급여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 신청 방법: 입원 치료 종료 후 관할 보건소에 신청
4. 부모급여
- 목적: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지원 대상: 만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
- 지원 금액:
- 만 0세: 월 100만 원
- 만 1세: 월 50만 원
- 지급 방식: 매월 25일 현금 지급
5. 가정양육수당
- 목적: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 지원
- 지원 대상: 만 24개월~85개월(7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 지원 금액: 월 10만 원
- 신청 방법: 정부24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6. 출산장려금
- 목적: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별 지원금
- 지원 금액: 지역별 상이 (예: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100만원)
- 신청 방법: 출생신고 후 거주 지역 지자체에 신청
7. 육아휴직 및 육아수당
- 육아휴직 기간: 1년 6개월
- 육아휴직 급여: 2025년부터 월 최대 250만원 지급
-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
8. 전기료 감면
- 목적: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지원 내용: 출생신고 후 신청 시 생후 36개월까지 전기세 최대 30% 감면 (최대 16,000원)
- 신청 방법: 한국전력 고객센터 전화 신청
9. 산후조리비 지원
- 목적: 출산 후 산모의 건강 회복 및 양육 지원
- 지원 금액: 출생아 1인당 100만원 바우처 지급
- 사용처: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결제 가능
- 신청 방법: 정부24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
10.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목적: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
지원 금액 및 방식:
서울특별시: 임산부 1인당 70만 원을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 신청 방법: 서울맘케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합니다.
- 신청 기한: 임신 3개월(12주차)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
천안시: 임산부 1인당 30만 원을 지역화폐(바우처카드)로 지급합니다.
- 신청 방법: 천안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방문 신청합니다.
- 신청 기한: 임신 12주 이상부터 출산 후 3개월 이내
유의 사항: 지역별로 지원 금액과 신청 방법이 상이하므로, 거주지 관할 지자체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취약계층 난방지원사업
목적: 취약계층 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입니다.
-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가구
- 지원 내용: 겨울철 난방비 또는 연탄, 등유 등의 난방 연료를 지원합니다.
- 신청 방법: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합니다.
- 유의 사항: 지원 대상과 내용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지원 제도를 통해 임신과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가적인 세부 사항은 거주 지역의 보건소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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