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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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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출산 정부지원금

     

     

    첫만남이용권

     

    1. 첫만남이용권

    • 목적: 출산 가정의 초기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제도
    • 지원 대상: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신생아
    • 지원 금액:
      • 첫째 아이: 200만 원
      • 둘째 아이 이상: 300만 원
    • 지급 방식: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 현금지급 (유흥업소, 사행업종 등 일부 업종 제외)
    • 사용 기한: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 신청 방법: 출생신고 시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임신 진료비지원

    2.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국민행복카드) 지원

    • 목적: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부담 완화
    • 지원 대상: 임신 확인 후 모든 임산부 
    • 지원 금액:
      • 단태아: 100만 원
      • 다태아: 140만원 (지역별상이)
    • 사용처: 산부인과 진료비, 예방접종, 출산 관련 진료비 결제 가능
    • 신청 방법: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자동 적용

    국민행복카드와 임신출산진료비 비교

    국민행복카드: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통합 카드

    임신출산진료비: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원되는 바우처 혜택

    • 주요 차이점 비교
    항목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진료비
    정의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한 카드 국민행복카드로 지원되는 임산부 의료비 바우처
    사용 목적 임신출산진료비, 기저귀·분유 바우처, 보육료 지원 등 임산부의 병원 진료비 부담 완화
    발급 대상 정부 지원 혜택이 필요한 국민 누구나 임산부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금액 지원금 없음 (카드 자체만 발급) 단태아 100만 원 / 다태아 140만 원
    신청 방법 은행 및 카드사에서 발급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
    사용 기한 카드 자체는 계속 사용 가능 출산 후 2년까지 사용 가능
    사용처 기저귀·분유 구매, 어린이집 바우처, 임산부 교통비 등 산부인과, 한의원, 약국 등 의료비 결제

    다시 정리

    • 국민행복카드는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
    • 임신출산진료비는 국민행복카드로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지원 혜택
    • 국민행복카드를 먼저 발급받고, 임신출산진료비를 신청해야 지원금 충전
    • 병원이나 약국에서 일반 카드처럼 사용 가능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3.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목적: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 완화
    • 지원 대상: 19가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
    • 지원 내용: 급여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90%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 신청 방법: 입원 치료 종료 후 관할 보건소에 신청

    4. 부모급여

      • 목적: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지원 대상: 만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
      • 지원 금액:
        • 만 0세: 월 100만 원
        • 만 1세: 월 50만 원
      • 지급 방식: 매월 25일 현금 지급

     

    5. 가정양육수당

    • 목적: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 지원
    • 지원 대상: 만 24개월~85개월(7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 지원 금액: 월 10만 원
    • 신청 방법: 정부24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6. 출산장려금

    • 목적: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별 지원금
    • 지원 금액: 지역별 상이 (예: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100만)
    • 신청 방법: 출생신고 후 거주 지역 지자체에 신청

    육하휴직수당

    7. 육아휴직 및 육아수당

    • 육아휴직 기간: 1년 6개월
    • 육아휴직 급여: 2025년부터 월 최대 250만원 지급
    •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

    8. 전기료 감면

    • 목적: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지원 내용: 출생신고 후 신청 시 생후 36개월까지 전기세 최대 30% 감면 (최대 16,000원)
    • 신청 방법: 한국전력 고객센터 전화 신청

    산후조리비지원

     

    9. 산후조리비 지원

    • 목적: 출산 후 산모의 건강 회복 및 양육 지원
    • 지원 금액: 출생아 1인당 100만원 바우처 지급
    • 사용처: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결제 가능
    • 신청 방법: 정부24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

    10.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목적: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

    지원 금액 및 방식:

     

    서울특별시: 임산부 1인당 70만 원을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 신청 방법: 서울맘케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합니다.​
    • 신청 기한: 임신 3개월(12주차)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

    천안시: 임산부 1인당 30만 원을 지역화폐(바우처카드)로 지급합니다.

    • 신청 방법: 천안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방문 신청합니다.​
    • 신청 기한: 임신 12주 이상부터 출산 후 3개월 이내

    유의 사항: 지역별로 지원 금액과 신청 방법이 상이하므로, 거주지 관할 지자체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취약계층 난방지원사업

    목적: 취약계층 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입니다.

     

    •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가구​
    • 지원 내용: 겨울철 난방비 또는 연탄, 등유 등의 난방 연료를 지원합니다.​
    • 신청 방법: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합니다.​
    • 유의 사항: 지원 대상과 내용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지원 제도를 통해 임신과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가적인 세부 사항은 거주 지역의 보건소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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