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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다자녀혜택 총정리

예스하우스 2025. 3. 21. 16:16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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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혜택
    다자녀가구 혜택다자녀가구 혜택

    2025년부터 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가정이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꼭 알아두어야 할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임신·출산진료비 이용권

    • 기존 단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 → 태아당 100만 원으로 증액
    • 쌍둥이를 출산할 경우 60만 원 추가 지원
    • 출산(예정) 일부터 2년 이내에 사용 가능

    2. 첫 만남 이용권

    • 기존 200만 원에서 둘째 이상 300만 원으로 상향
    • 쌍둥이 출산 시 첫째 200만 원, 둘째 300만 원 500만 원 지급
    • 출생일부터 1년 이내 사용 가능

    3. 자녀세액공제

    • 8세 이상 자녀를 둔 경우 세액 공제 가능
      • 1명: 연 15만 원
      • 2명: 연 35만 원
      • 3명 이상: 연 35만 원 + 추가 1명당 30만 원
    • 출산·입양 시 추가 공제
      • 첫째: 30만 원
      • 둘째: 50만 원
      • 셋째 이상: 70만 원
    •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영수증에 해당 항목을 기입하여 신청

    4.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양육 시 1대에 한해 취득세 면제
    • 7인 미만 승용차 기준 최대 140만 원 감면
    • 부부 공동명의가 아닌 제삼자와 공동등록할 경우 감면 불가

    5. 국민연금 출산 크레디트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게 가입 기간 추가 인정
      • 2자녀: 12개월
      • 3자녀: 30개월
      • 4자녀: 48개월
      • 5자녀 이상: 최대 50개월

    6.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 신생아 수에 맞춰 최대 4명의 도우미 지원
    • 지원 기간 최대 40일로 확대
    • 소득 및 거주지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다르므로 보건소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확인 후 신청

    7. 아이 돌봄 서비스

    • 맞벌이 등의 이유로 12세 미만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는 가정에 돌보미 지원
    • 2자녀 이상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시 본인 부담금 10% 추가 지원
    •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https://www.bokjiro.go.kr

    8. 전기요금 할인

    • 3자녀 이상 가구 월 전기요금 30% 할인 (최대 16,000원 한도)
    • 한국전력공사에 신청서 제출 후 적용

    9. 가스요금 할인

    • 3자녀 이상 가구
      • 동절기(12~3월): 월 18,000원 한도 할인
      • 기타 기간: 월 2,470원 한도 할인
    • 신청은 거주지 도시가스회사 또는 주민센터에서 가능

    10. 철도요금 할인

    • KTX·SRT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가구
      • 2자녀: 어른 운임 30% 할인
      • 3자녀 이상: 어른 운임 50% 할인
    • 레츠코레일 및 SR 누리집에서 다자녀 인증 후 이용 가능

    11. 국립자연휴양림 할인

    •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가구 입장료 면제
    • 시설이용 요금 할인
      • 비수기 주중: 객실 30%, 야영시설 20% 할인
      • 성수기·주말: 객실, 야영시설 각 10% 할인

    다자녀 혜택
    출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다자녀 가구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마련되어 있으니, 해당하는 혜택이 있다면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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