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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사업자(전문직 제외) 및 종교인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돕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주요 내용
- 대상 소득: 근로, 사업(전문직 제외), 종교 소득
- 목적: 소득이 적은 가구의 생활 안정 및 근로 유인 제공
- 지급 주체: 국세청(매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현금 지급)
2. 2025년 달라진 점
2025년부터 근로장려금 제도가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상향
- 기존: 연 3,800만 원 이하
- 변경: 연 4,400만 원 이하
- 자동 신청 대상 확대
- 2025년부터 모든 연령층이 사전 동의하면 2년간 자동 심사 적용
이번 변경으로 인해, 지난해 소득 기준을 초과해 혜택을 받지 못했던 맞벌이 가구도 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1) 소득 기준(2025년 기준)
- 단독 가구: 연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 4,400만 원 미만
2) 가구 유형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 홑벌이 가구: 위 요건 중 1명 이상 있으나 맞벌이가 아닌 경우
- 맞벌이 가구: 부부가 각각 근로·사업·종교 소득이 있는 경우
3) 재산 기준(2024년 6월 1일 기준)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 1억 7천만 원 이상~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 50% 지급
-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므로, 전세 보증금 등 모든 재산을 포함해야 함

4. 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최대 금액)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소득 구간이 증가할수록 장려금도 일정 구간까지는 증가하지만,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지급액이 점차 줄어듭니다.
실제 지급액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근로장려금 산정표나 홈택스 자동 계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신청 기간(반기 신청 vs. 정기 신청)
1) 반기 신청(근로소득 전용)
- 상반기분: 매년 9월 1일15일 접수 → 12월 지급(16월 소득)
- 하반기분: 매년 3월 1일17일 접수 → 6월 지급(712월 소득)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종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2) 정기 신청
- 접수 기간: 매년 5월 1일~31일
- 지급 시기: 9월 중 지급

6. 신청 방법(홈택스·손택스·ARS)
1) PC(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메뉴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모바일 앱(손택스)
- 앱 다운로드 및 로그인
- "근로장려금" 메뉴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접수
3) ARS(1544-9944)
- 전화 연결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개별인증번호 입력
- 입력 완료 후 신청 접수
4) 세무서 방문
- 가까운 세무서 방문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7. 자동 신청으로 더 편리하게
사전 동의를 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2년간 자동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다만, 해당 기간 동안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초과할 경우 별도 안내 없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자격 조건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홈택스 또는 ARS를 이용하면 현재 본인의 신청 가능 여부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8. 근로장려금 신청 꿀팁
2025년부터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 소득·재산 기준을 사전에 점검해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 신청 마감일(3/17, 9/15, 5/31 등)에 가까워질수록 접속자가 많아질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동 신청 기능을 활용하면 매년 반복되는 신청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는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꼭 기간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추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국세청(1544-9944) 또는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지급기한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