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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반기신청 대상, 자격조건, 신청방법, 지급일은?
헷갈렸다면 이 글 하나로 쉽게 정리해보세요. 올해 바뀐 기준과 꼭 알아야 할 신청 팁까지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안내
1.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6월 1일 ~ 12월 1일 (지급액의 5% 감액)
- 반기 신청: 근로장려금에 한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신청 가능
2. 신청 방법
- 홈택스: www.hometax.go.kr
- 손택스(모바일 앱): 앱스토어에서 '손택스' 검색 후 설치
- ARS 전화 신청: 1544-9944
- 세무서 방문: 신분증 지참 후 방문
3. 지급 시기
- 정기 신청자: 2025년 8월 말 ~ 9월 초
- 반기 신청자:
- 상반기분: 2024년 12월 말
- 하반기분: 2025년 6월 말
4. 자격 요건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 단독 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추가 요건
-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하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지급
5. 지급 금액
- 근로장려금: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자녀장려금: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6. 유의사항
-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나 지급액의 5%가 감액됩니다.
- 신청 시 허위 정보를 제공할 경우, 지급된 장려금의 환수 및 향후 지급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5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은 원래 매년 5월에 정기신청을 통해 지급되지만, 소득이 급하게 필요한 분들을 위해 반기신청 제도도 운영되고 있어요.
반기신청은 상·하반기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각각 신청해 해당 반기의 근로소득에 대해 일부 장려금을 먼저 지급받고, 다음 해 9월 정산 시 남은 금액을 최종 지급하거나 환수하는 방식이에요.
반기신청 대상자
- 근로소득자만 가능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자는 정기신청만 가능)
-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자
반기신청 기간
- 상반기 소득분 : 매년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 소득분 : 다음 해 3월 1일 ~ 3월 15일
※ 정기신청(5월)과 중복신청은 불가해요.
반기신청 지급일
- 상반기 신청분 : 12월 말 지급
- 하반기 신청분 : 다음 해 6월 말 지급
지급일은 국세청 심사 속도에 따라 변동 가능
반기신청 방법
- 손택스 앱 / 홈택스 웹사이트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간단하게 본인 계좌와 소득정보만 입력하면 돼서 5분이면 신청 가능해요.
반기신청시 유의사항
- 반기신청 후 다음 해 9월 정산에서 지급금액이 초과 지급됐거나, 조건 변동이 있으면 환수될 수 있어요.
-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니 사업소득자는 정기신청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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