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쓰레기 버릴 때 종량제봉투 하나로 모두 해결하고 싶은 마음, 누구나 들죠.
하지만 종량제봉투에 아무거나 넣다간 환경법 위반은 물론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최신 규정으로 종량제봉투에 버리면 안 되는 것들과 처리 방법, 위반 시 과태료를 총정리해드릴게요.
종량제봉투에 버리면 안 되는 품목 & 처리 방법
품목 | 처리방법 |
음식물쓰레기 | 음식물 전용 수거통 |
재활용품 (플라스틱, 캔, 종이 등) | 재활용 전용 수거함 |
폐건전지 | 주민센터, 아파트, 대형마트 수거함 |
폐의약품 (약) | 약국, 보건소 전용 수거함 |
플라스틱컵 | 내용물 비우고 재활용함 배출 |
비닐봉지류 | 재활용 분리배출 (이물질 제거) |
깨진 그릇 | 신문지로 감싸서 일반쓰레기 (유리, 도자기 구분) |
배달용기 | 음식물 제거 후 재활용 or 이물질 있으면 일반쓰레기 |
과일 꼭지 | 음식물 쓰레기 가능 여부 확인 (수박·파인애플 꼭지 불가) |
스틱포장지 (커피믹스, 조미료봉지) | 일반쓰레기 (이물질 없을 때만 재활용 가능) |
비닐랩 | 일반쓰레기 (재활용 불가) |
헌옷 | 의류수거함 or 자원순환센터 |
신발 | 의류수거함 or 대형폐기물 |
치킨뼈 (살 붙은 것) | 음식물 전용 수거통 (살 제거 후 배출) |
스티로폼 | 깨끗하면 재활용, 오염·이물질 묻으면 일반쓰레기 |
주의! 헷갈리는 품목 정리
- 스틱커피, 조미료 포장지
→ 이물질 있으면 일반쓰레기, 비우고 마른 상태만 재활용 가능 - 깨진 유리/그릇
→ 두꺼운 신문지나 박스에 담아 ‘깨진 유리’ 표시 후 배출 - 과일 꼭지
→ 수박·파인애플·딱딱한 부분은 일반쓰레기, 그 외 채소류는 음식물쓰레기 - 스티로폼
→ 포장 스티로폼은 깨끗이 씻어 재활용, 오염된 건 일반쓰레기 - 치킨뼈
→ 살 붙은 채로 배출 금지, 살 제거 후 음식물 쓰레기
2025년 과태료 금액
2025년 현재, 종량제봉투 규정 위반 시
과태료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 대상 과태료
개인 | 5만 원 ~ 100만 원 |
사업장 | 최대 300만 원 |
주요 위반 예시: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투기
- 재활용품, 폐건전지, 폐의약품 일반쓰레기 투기
- 폐가전제품 종량제봉투 투기
※ 1회 적발 시 5만 원부터, 반복 위반 시 50만 원~100만 원까지 부과
총정리 한눈에 보기
✔ 종량제봉투에 넣으면 안 되는 것
→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폐건전지, 폐약, 플라스틱컵, 비닐봉지, 깨진 그릇, 배달용기, 과일꼭지, 스틱포장지, 비닐랩, 헌옷, 신발, 치킨뼈, 스티로폼
✔ 반드시 정해진 방법으로 분리배출
✔ 위반 시 과태료
→ 개인: 5만~100만 원 / 사업장: 최대 300만 원
쓰레기를 올바르게 버리는 일은 작은 습관이지만,우리 동네, 환경, 미래를 지키는 중요한 약속입니다.
2025년부터 더욱 강화된 분리배출 기준을 꼭 지켜깨끗한 거리, 쾌적한 환경 만들어봐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