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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량제봉투

    쓰레기 버릴 때 종량제봉투 하나로 모두 해결하고 싶은 마음, 누구나 들죠.
    하지만 종량제봉투에 아무거나 넣다간 환경법 위반은 물론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최신 규정으로 종량제봉투에 버리면 안 되는 것들과 처리 방법, 위반 시 과태료를 총정리해드릴게요.

     

    종량제봉투에 버리면 안되는것들

    종량제봉투에 버리면 안 되는 품목 & 처리 방법

    품목 처리방법
    음식물쓰레기 음식물 전용 수거통
    재활용품 (플라스틱, 캔, 종이 등) 재활용 전용 수거함
    폐건전지 주민센터, 아파트, 대형마트 수거함
    폐의약품 (약) 약국, 보건소 전용 수거함
    플라스틱컵 내용물 비우고 재활용함 배출
    비닐봉지류 재활용 분리배출 (이물질 제거)
    깨진 그릇 신문지로 감싸서 일반쓰레기 (유리, 도자기 구분)
    배달용기 음식물 제거 후 재활용 or 이물질 있으면 일반쓰레기
    과일 꼭지 음식물 쓰레기 가능 여부 확인 (수박·파인애플 꼭지 불가)
    스틱포장지 (커피믹스, 조미료봉지) 일반쓰레기 (이물질 없을 때만 재활용 가능)
    비닐랩 일반쓰레기 (재활용 불가)
    헌옷 의류수거함 or 자원순환센터
    신발 의류수거함 or 대형폐기물
    치킨뼈 (살 붙은 것) 음식물 전용 수거통 (살 제거 후 배출)
    스티로폼 깨끗하면 재활용, 오염·이물질 묻으면 일반쓰레기

    주의! 헷갈리는 품목 정리

    • 스틱커피, 조미료 포장지
      → 이물질 있으면 일반쓰레기, 비우고 마른 상태만 재활용 가능
    • 깨진 유리/그릇
      → 두꺼운 신문지나 박스에 담아 ‘깨진 유리’ 표시 후 배출
    • 과일 꼭지
      → 수박·파인애플·딱딱한 부분은 일반쓰레기, 그 외 채소류는 음식물쓰레기
    • 스티로폼
      → 포장 스티로폼은 깨끗이 씻어 재활용, 오염된 건 일반쓰레기
    • 치킨뼈
      → 살 붙은 채로 배출 금지, 살 제거 후 음식물 쓰레기

    2025년 과태료 금액

    2025년 현재, 종량제봉투 규정 위반 시
    과태료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 대상 과태료

    개인 5만 원 ~ 100만 원
    사업장 최대 300만 원

    주요 위반 예시: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투기
    • 재활용품, 폐건전지, 폐의약품 일반쓰레기 투기
    • 폐가전제품 종량제봉투 투기

    1회 적발 시 5만 원부터, 반복 위반 시 50만 원~100만 원까지 부과

    총정리 한눈에 보기

    ✔ 종량제봉투에 넣으면 안 되는 것
    →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폐건전지, 폐약, 플라스틱컵, 비닐봉지, 깨진 그릇, 배달용기, 과일꼭지, 스틱포장지, 비닐랩, 헌옷, 신발, 치킨뼈, 스티로폼

    ✔ 반드시 정해진 방법으로 분리배출

    ✔ 위반 시 과태료
    개인: 5만~100만 원 / 사업장: 최대 300만 원

    쓰레기를 올바르게 버리는 일은 작은 습관이지만,우리 동네, 환경, 미래를 지키는 중요한 약속입니다.

    2025년부터 더욱 강화된 분리배출 기준을 꼭 지켜깨끗한 거리, 쾌적한 환경 만들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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