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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이란?
1년에 2번 납부하는 자동차세(6월, 12월)를 미리 일괄 납부하면 세액 일부를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주요 혜택
- 1월에 연납할 경우: 자동차세 연세액의 4.58% 공제
- 그 외 분기별 연납 시기별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납 시기신청 기간공제율
1월 연납 | 1월 16일 ~ 1월 31일 | 약 4.58% 공제 |
3월 연납 | 3월 16일 ~ 3월 31일 | 약 3.76% 공제 |
6월 연납 | 6월 16일 ~ 6월 30일 | 약 2.52% 공제 |
9월 연납 | 9월 16일 ~ 9월 30일 | 제2기분의 2.5% 공제 |
대상자
- 2025년 1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
- 자동차세 납세 의무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가장 간편함)
- 위택스(https://www.wetax.go.kr)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로그인
- “자동차세 연납 신청” 메뉴에서 신청 후 바로 납부
- 신청 후 납부 확인서에서 계좌 확인 가능
- 전화 신청
- ARS: ☎ 1422-11
- 콜센터: ☎ 1688-3399
- 해당 시청 세무부서 (예: 광명시청 세정과: ☎ 02-2680-2095)
- 방문 신청
- 관할 시청 세무과 또는 세정과 시세팀 직접 방문 신청
참고사항
- 1월 연납은 가장 높은 할인율(4.58%) 을 적용받을 수 있어 세금 절약 효과가 큽니다.
- 납부 완료 후 환급 요청 없이 자동으로 연간 세금으로 처리되며, 중간에 차량을 매도하거나 말소할 경우 남은 기간만큼 자동차세 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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