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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상한제 병원비환급

     

    병원비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본인부담최고상한액

    본인부담상한제란?

    1년 동안 병원에서 낸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본인부담금)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비급여 항목(예: 도수치료, 간병비), 식비 등은 제외

    2025년 기준 상한액

    • 가장 높은 구간(10분위): 연간 826만 원
    • 소득 수준(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며,
      예를 들어 6~7분위는 약 320만 원
    • 병원에서는 소득 분위 구분이 불가능하므로 모두 10분위 기준(826만 원)으로 우선 부담

     

    환급 시기 및 방법

    • 환급 시기: 다음 해인 2026년 5월경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 환급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으로 안내문 발송
    2. 본인 명의 계좌번호 등록 후 입금 (인터넷/전화/방문 모두 가능)
    3. 계좌를 미리 등록해두면 빠르게 입금

    참고 팁

    • 병원비가 많았다면, 연말 기준 총합을 확인해보세요.
      초과 금액이 생기면 자동으로 환급되니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자세한 본인 상한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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