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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란?
1년 동안 병원에서 낸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본인부담금)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 비급여 항목(예: 도수치료, 간병비), 식비 등은 제외
2025년 기준 상한액
- 가장 높은 구간(10분위): 연간 826만 원
- 소득 수준(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며,
예를 들어 6~7분위는 약 320만 원 - 병원에서는 소득 분위 구분이 불가능하므로 모두 10분위 기준(826만 원)으로 우선 부담
환급 시기 및 방법
- 환급 시기: 다음 해인 2026년 5월경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 환급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으로 안내문 발송
- 본인 명의 계좌번호 등록 후 입금 (인터넷/전화/방문 모두 가능)
- 계좌를 미리 등록해두면 빠르게 입금
참고 팁
- 병원비가 많았다면, 연말 기준 총합을 확인해보세요.
초과 금액이 생기면 자동으로 환급되니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자세한 본인 상한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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