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국민기초생활보장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이란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기 위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정부는 매년 소득 기준과 지원 항목을 조정하며, 2025년에는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뀐 내용을 항목별로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급여별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에만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부양의무자 조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2025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완화되어 더 많은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의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 일반 재산 12억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1종은 근로 무능력 가구, 산정특례 등록 결핵 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 질환자, 중증 질환자(암 환자, 중증 화상 환자), 시설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2종은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로,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 해당하는 가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항목별 지원 내용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가구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으며, 소득인정액에서 부족한 금액만큼을 지급합니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 (2025년 기준)
- 1인가구: 765,444원
- 2인가구: 1,258,451원
- 3인가구: 1,608,113원
- 4인가구: 1,951,287원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병원 진료비와 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나뉩니다.
의료급여 선정 기준 (2025년 기준)
- 1인가구: 956,805원
- 2인가구: 1,573,063원
- 3인가구: 2,010,141원
- 4인가구: 2,439,109원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으로,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다릅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 (2025년 기준)
- 1인가구: 1,148,166원
- 2인가구: 1,887,676원
- 3인가구: 2,412,169원
- 4인가구: 2,926,931원
주거급여 지원 내용
- 임차급여: 지역별 기준 임대료 내에서 차등 지원
- 수선유지급여: 자가가구에 대해 주택 보수 비용 지원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초ㆍ중ㆍ고등학생의 학업 지원을 위해 제공되며,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선정 기준 (2025년 기준)
- 1인가구: 1,196,007원
- 2인가구: 1,966,329원
- 3인가구: 2,512,677원
- 4인가구: 3,048,887원
교육급여 지원 내용
- 초등학생: 487,000원
- 중학생: 679,000원
- 고등학생: 758,000원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추가 지원)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
해산급여와 장제급여는 출산과 장례 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해산급여: 출산 시 70만 원 지급
- 장제급여: 사망 시 80만 원 지급
준비 서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소득증명자료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신청 후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준 완화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신청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하려는데 어디서 해야하나요? 그리고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A : 기초생활보장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후 결과는 보통 30일 이내에 통지되며, 소득·재산 조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최대 6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