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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차·친환경차 구매 보조금
- 지원내용: 최대 1,600만 원 (국고 600만 원 + 지자체 추가 보조금)
- 지급 기준: 주행거리, 배터리 성능 등에 따라 차등 지급
- 신청방법: [무공해차 누리집(ev.or.kr)] → 차량 구매 계약 → 제조사 또는 대리점이 신청 → 심사 후 차량 가격에서 차감
2. 청년 창업 지원
- 지원 프로그램: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도약패키지 등
- 지원내용: 사업화 자금, 창업공간, 멘토링 등
- 신청방법: [K-Startup(k-startup.go.kr)] → 공고 확인 → 온라인 신청서 제출 → 평가 후 선정
3.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지원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지원
- 긴급생계비 추가 지원 예정
-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서류 제출 → 자격 심사
4. 청년 월세 특별지원
- 대상: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 원, 최대 24개월 지원
- 신청방법: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 서류 제출 → 매월 지급
5. 국가장학금 및 근로장학금
- 지원대상: 대학생 (소득 9구간까지 확대)
- 지원내용: 등록금 전액 또는 근로 장학금 지급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kosaf.go.kr)] → 서류 제출 → 소득 심사 후 지급
6.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 지원내용: 에너지 바우처, 장비교체비, 정책자금 저금리 대출
- 신청방법: 지자체 또는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 → 공고 확인 후 신청
7. 출산 관련 지원금
- 첫만남이용권: 출생아 1인당 200만원 바우처 (1년간 사용 가능)
- 전기요금 할인: 출산가구 또는 다자녀 가구에 월 최대 16,000원 할인
- 신청방법: 주민센터, 복지로, 정부24 등에서 신청
8. 육아 관련 지원금
- 부모급여: 만 2세 미만 아동 월 105만 원 지급
- 가정양육수당: 월 10만 원 (24~86개월 대상, 부모급여 제외 시)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 월 10만 원
- 보육료 지원: 0~5세 아동 대상, 소득·지원조건에 따라 차등
9. 기초생활 및 긴급복지 지원
- 생계급여: 기준 이하 가구에 현금 지원
- 에너지바우처: 여름·겨울 냉난방비 지원
- 긴급생계비: 실직, 질병 등 위기 시 단기 지원
10. 청년·신혼부부 금융지원
- 청년 월세 지원: 월세 최대 20만 원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일부 이자 보전
- 청년내일저축계좌: 정부 매칭 2~3배 저축지원
11. 노인·장애인 돌봄 지원
- 맞춤형 돌봄 바우처: 기초연금 또는 장기요양 대상자에게 제공
- 신청처: 행정복지센터 또는 장기요양보험공단
12. 정부 보조금 통합 포털
- 보조금24: [bojo.go.kr] – 본인 맞춤형 정부지원금 한눈에 확인
- e나라도움: [gosims.go.kr] – 국고보조금 정보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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