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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는 사업자 폐업 신고와 별개로 진행해야 하며, 신고 기한인 5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초간단!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절차
-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페이지 찾기
검색창에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입력
상단에 "폐업" 카테고리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 - 폐업 신고서 작성
아래 필수 정보를 입력
- 상호 (사업자명)
- 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 주소
- 연락처
- 폐업일: 홈택스에서 사업자 폐업 신고한 날짜보다 하루 뒤로 작성
- 사유: 경영악화 ,사업부진 등 사실대로 작성
- 통신판매업 신고증 제출 여부는 "해당 없음"으로 신청해도 무방
- 신청 완료 및 처리 확인
보통 1~3일 이내 처리 완료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증명서 조회 가능
통신판매업 초간단 신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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