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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는 사업자 폐업 신고와 별개로 진행해야 하며, 신고 기한인 5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 바로가기

     

     

     

    초간단!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절차 

    정부24

    1.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2.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페이지 찾기
      검색창에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입력
      상단에 "폐업" 카테고리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
    3. 폐업 신고서 작성
      아래 필수 정보를 입력

     

     

    통신판매업 폐업신고서 작성
    통신판매업 폐업신고서 작성
    통신판매업 폐업신고서 작성

    • 상호 (사업자명)
    • 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 주소
    • 연락처
    • 폐업일: 홈택스에서 사업자 폐업 신고한 날짜보다 하루 뒤로 작성
    • 사유: 경영악화 ,사업부진 등 사실대로 작성
    • 통신판매업 신고증 제출 여부는 "해당 없음"으로 신청해도 무방
    • 신청 완료 및 처리 확인
      보통 1~3일 이내 처리 완료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증명서 조회 가능

          통신판매업 초간단 신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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