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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걸렸을때 정부지원

    암 진단 받으셨나요? 치료비 걱정, 병원비 부담 줄여주는 2025년 정부지원과 산정특례 경감 혜택 총정리! 몰랐다간 손해보는 필수 정보, 지금 확인하세요.”

    암환자 산정특례란?

    암 진단을 받으면 건강보험공단에 산정특례 등록을 할 수 있어요. 이걸 등록하면 병원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이 확 줄어듭니다.

    암환자

    중증질환 산정특례 혜택 정리

    구분 특례기간 본인부담률
    5년 5%
    심장질환 30일 (수술,입원) 5%
    뇌혈관질환 30일 (수술,입원) 5%
    희귀난치성질환 5년 10%
    중증화상 1년 5%

    *심장,뇌혈관질환은  등록절차 없이 특정 수술시 입원 30일까지 적용

     

    일반 환자 외래 진료 본인부담률

    • 의원: 30%
    • 병원: 40%
    • 상급종합병원: 60%

    암 산정특례 등록하면 5%만 부담

    산정특례 신청방법

    1. 담당 주치의에게 진단서 발급
    2.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병원 원무과 접수
    3. 신청서 작성 및 진단서, 신분증 제출
    4. 등록 완료 후 등록일 이후부터 혜택 적용

    중요: 진단 확진일로 부터 최대한 빨리 30일안에 신청해야함. 30일 이후에 신청시에는 경감 받을수 있는 금액이 줄어듦

    추가 정부지원 제도

    의료비 지원

    보건소나 지자체에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 소득 기준 충족 시
    •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가능 (병원비/약값)

    신청 방법: 거주지 보건소 방문 →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접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암환자

    • 의료비 전액 무료 또는 본인부담금 0%
    • 입원비, 검사비, 약값 전액 지원

    실업급여/장애등록

    • 암으로 인해 구직활동 불가 시 실업급여 예외 요건 적용 가능
    • 장애 진단 기준 충족 시 장애등록 가능 → 추가 복지 혜택 (교통비 지원, 요양비 지원 등)

    산정특례 활용 팁

    암 진단 받으면 진단 즉시 산정특례 등록

    등록일 전 병원비는 소급 적용 안되니 최대한 빨리 신청

    5년 후에도 치료 지속 시 재등록 가능

    예시로 보는 혜택

    암환자 A씨

    병원비 총 400만 원 발생

    일반: 본인부담 30% → 120만 원

    산정특례 등록 시: 5% → 20만 원    (차액 100만 원 절약)

     

    암 진단이라는 큰 충격 속에서 몰랐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산정특례 등록만으로도 병원비가 5배 이상 줄어들고, 추가 의료비 지원, 복지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에도 제도는 동일하게 유지 중이니 혹시 주위에 암환자나 가족분 계시면 꼭 알려주세요.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거주지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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