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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 산불, 성묘객의 부주의로 발생
최근 경북 의성군에서 발생한 산불은 성묘객의 작은 실수가 불러온 큰 재앙이었습니다. 묘지를 정리하던 중 실수로 불을 낸 성묘객의 부주의로 산불이 발생했으며, 이는 자연환경을 넘어 우리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불을 일으킨 사람은 고의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산불로 인해 피해 면적이 무려 1만 5천 개 축구장 크기인 1만 584헥타르로 늘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자연의 소중함과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산불은 단순히 자연을 파괴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재난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산불 발생 시 부과되는 벌금과 과태료, 그리고 산불 예방을 위한 수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불 조심 기간
매년 1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작은 불씨도 쉽게 큰 불로 번질 수 있으므로, 산림 근처에서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가을철(11월 1일~12월 15일)에도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산불 벌금 과태료
산림 보호를 위해 법적으로 다양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산불 예방을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주요 처벌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과실로 산불을 일으킨 경우 부주의로 인해 타인의 산림을 태우거나, 자신의 산림을 태워 공공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고의로 산불을 일으킨 경우 고의적으로 산불을 낸 경우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집니다.
-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경우: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이로 인해 타인의 산림까지 피해를 입힌 경우: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3. 허가 없이 산림이나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허가 없이 불을 피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차 위반: 30만 원
- 2차 위반: 40만 원
- 3차 이상 위반: 50만 원
4. 허가 없이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산림에 들어간 경우 인화물질(라이터, 성냥 등)을 허가 없이 산림에 가지고 들어가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 1차 위반: 10만 원
- 2차 위반: 20만 원
- 3차 이상 위반: 30만 원
5. 입산 통제 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간 경우 산불 위험 지역으로 지정된 입산 통제 구역에 허가 없이 들어가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차, 2차, 3차 위반: 각 10만 원
6.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산림 내 흡연이나 담배꽁초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 1차 위반: 10만 원
- 2차, 3차 위반: 각 20만 원
세부처벌규정

산불 예방




산불 신고

산불은 예방이 최선의 대책입니다. 성묘, 등산, 캠핑 시에는 인화물질을 주의 깊게 다루고,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화기 사용은 반드시 삼가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고, 더 큰 재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산불 예방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출처: 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