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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를 위해 맞춤형 취업 서비스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의 대표 취업복지 프로그램입니다.

    수급자격 및 지원 내용

    수급자격 및 지원내용

     

    유형별 지원내용

    유형별 지원 혜택

    1유형 혜택

    • 월 50만원 구직촉진수당 최대 6개월 지급 (총 300만원)
    • 부양가족(18세이하, 70세 이상, 장애인)이 있을 경우 1명당 월10만원추가 (최대 40만원 추가 지원)
    • 최대 1년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구직촉진수당 신청 바로가기

    2유형 혜택

    • 취업활동 비용 월 최대 28만4천원, 최대 6개월 지원
    • 방문 상담 3회 완료 시 추가 15~25만원 지급
    •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최대 1년)

    지원대상

    1유형 (생계지원 중심)

    • 나이: 만 15~69세
    • 소득기준: 가구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청년은 5억원 이하)
    • 제외대상: 생계급여 수급자, 최근 6개월 내 실업급여 수급자

    2유형 (취업활동 비용 지원 중심)

    • 나이: 만 15~69세
    • 소득기준: 가구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층은 소득 무관)
    • 경제적 어려움이 크지 않지만 체계적인 취업지원이 필요한 구직자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 심리상담: 취업 의지 향상을 위한 심리 상담 제공
    • 직업훈련: 교육 및 직무 경험 제공
    • 사회복지 연계: 금융, 주거, 건강 문제 지원
    • 창업 지원: 창업 준비를 위한 컨설팅 및 멘토링 제공

    취업지원 신청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바로가기

     

    지원 절차

    1. 워크넷  가입 후 구직 신청
    2.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3. 수급자격 결정 통보 (최대 1개월 소요)
    4.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상담 진행
    5. 구직활동 보고 후 수당 지급
    6. 취업 시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 지급

    제출서류

    제출서류

    주의사항

    • 매월 최소 2회 이상 구직활동 필수
    • 다른 소득 발생 시 즉시 보고 (미보고 시 지원 중단 및 환수)
    • 부정수급 시 모든 지원금 반환 및 법적 책임 발생

     

     

     

     

     

    (도움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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