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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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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절차

     

    폐업

    1. 폐업신고 기한 및 유의사항

    • 폐업신고 기한: 폐업일로부터 20일 이내 신고 필수 (기한 초과 시 과태료 부과)
    • 부가가치세 신고: 재고 자산 및 감가상각 미완료 자산에 대해 폐업 후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 4대보험 상실 신고: 폐업일로부터 14일 이내 완료
    • 종합소득세 신고: 해당 연도 소득은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

    2. 폐업신고 시 필요한 서류

    •  휴업 또는 폐업 신고서
    •  사업자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필요서류

    3. 폐업신고 방법

     오프라인(세무서 방문)

    1. 세무서 방문
    2.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 지참
    3. 폐업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초간단 온라인(홈택스 이용)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2. 우측 상단 전체 메뉴 클릭
    3. [증명/등록/신청]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휴/폐업/재개업 신고] 선택
    4. 신고서 작성 후 제출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폐업신고

    4. 폐업 시 활용 가능한 지원금

    • 점포 철거비 지원금: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최대 250만 원 지원
    • 전직 장려수당: 구직활동 완료 시 40만 원, 취업 후 30일 근무 시 추가 60만 원 지원
    • 재창업지원금: 재창업 시 자금, 컨설팅, 교육 등 다양한 지원 제공

     

     

     

     

    전직장려수당신청 바로가기

     

     

     

     

     

    점포철거비지원 바로가기

     

     

     

     

     

    5. 폐업신고 완료 확인 방법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2. 사업자등록 상태 확인 → '폐업자'로 변경 여부 확인

     사업 종료 시 모든 절차를 철저히 확인하고 마무리하여 불이익을 예방하세요!

     

     

     

    2025 전직장려수당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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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장려수당지원 대상: 재창업교육 수료 후 구직활동 및 취업한 폐업(예정) 소상공인지원 금액:1차: 심화교육 수료 시 60만 원 지급2차: 취업 완료 시 40만 원 지급 (취업 후에도 1차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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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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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목적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실패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사업 정리를 지원하기 위해 점포철거비, 행정처리, 법률·채무조정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합니다.지원대상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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